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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로 도로명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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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로 도로명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휘경2동
전화번호 02-2171-644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40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이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변경신청(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 011. 2. 18(금) ~ 2011. 3. 4(금)

2. 변경 신청 내용

구 분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관할
행정구역

변경 사유

변경 전

망우로

동대문구
회기동

중랑구 망우동

동대문구,
중랑구

‘망우로’는 ‘망우로’ 공동묘지를 연상
동대문구와
연관성이 없어

동대문구 주민
반대.

변경 후

왕산로

동대문구
회기동

동대문구
휘경동
(중랑교)

동대문구

망우로

동대문구
중랑구 중화동(중랑구)

중랑구 망우동(시계)

중랑구

※ 세부내역: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신청(안) 조서 참조



3. 의견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7 (FAX : 02-2100-4323)


    - 서울시 : 02-731-6635, - 동대문구 : 02-2127-4228,
 
    - 중랑구 : 02-2094-1465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절차


신청

시장 등

시,도지사

행안부 장관

의견수렴공고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14일
이상

신청일로부터60일
이내



5.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신청(안)

조서(첨부문서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