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40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이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변경신청(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 011. 2. 18(금) ~ 2011. 3. 4(금)
2. 변경 신청 내용
구 분 |
도로명 |
시작지점 |
끝지점 |
관할 행정구역 |
변경 사유 |
변경 전 |
망우로 |
동대문구 회기동 |
중랑구 망우동 |
동대문구, 중랑구 |
‘망우로’는 ‘망우로’ 공동묘지를 연상 동대문구와 연관성이 없어 동대문구 주민 반대. |
변경 후 |
왕산로 |
동대문구 회기동 |
동대문구 휘경동 (중랑교) |
동대문구 |
망우로 |
동대문구 중랑구 중화동(중랑구) |
중랑구 망우동(시계) |
중랑구 |
※ 세부내역: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신청(안) 조서 참조
3. 의견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7 (FAX : 02-2100-4323)
- 서울시 : 02-731-6635, - 동대문구 : 02-2127-4228, - 중랑구 : 02-2094-1465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절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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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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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
▶ |
행안부 장관 |
▶ |
의견수렴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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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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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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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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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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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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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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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신청(안)
조서(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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