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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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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휘경2동
전화번호 02-2171-6442

2010년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ㆍ폐업 및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신빈곤층으로 전락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0. 1월 ~

□ 신청장소 : 구 주민생활지원과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하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

* 2010년 5월 17일부터 지원대상을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까지 확대 시행.
  
○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휴업.폐업 부도 등 사업실패 (휴폐업 신고 후 1개월 경과
        
~ 6개월 이내)
   
  - 주 소득자의 실직(비자발적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실직신고 후 1개월 경과
         
~ 6개월 이내 )
   
  - 화재.범죄. 천재지변 등 위기사유 발생
   
  -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 . 부상 및 사고 발생
      
-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 학업중단(초.중.고등학교,영유아보육시설) 등 교육
         위기에 이른 경우

    ○ 지원기준

소 득 기 준

재 산 기 준

금 융 재 산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이하 가구
(4인가구 기준 2,317천원/월)

재산의 합계액이 1억8천9백만원 이하

300만원이하(주택청약 저축/예금/부금(300만원까지) 및 보장성보험 제외)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지원
주기

생 계 비

1인가구 211천원 6인이상가구 1,563천원
(가구원수, 가구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최대 3개월

매월

주 거 비

304천원 667천원

최대 3개월

매월

의 료 비

150만원 이내

1회

 

교 육 비

중ㆍ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2회

분기별

급식비 (초등학생 5만원, 중ㆍ고등학생 7만원)

3개월

매월

- 정부보육료 지원 초과범위(본인부담금) 및 특기
   활동비 지원.
- 월 383천원 이내(특기활동비 별도), 최대 3개월분)

3개월

매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 학업위기에 이른 경우는 위기사유를 반드시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득ㆍ재산ㆍ금융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및 기타 신청 관련 서류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과 (☎ 02-2127-4558 )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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