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새주소(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의무사용
새주소(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의무사용 | |
동 | 휘경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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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42 |
< 새주소(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의무사용 > ■고지기간 : 2010.07.20부터 ■ 내 용 :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새주소(도로명주소)를 고지 ■ 고지내용 : 종전주소, 새로 부여되는 주소, 주소변경 날짜와 사유 ■ 고지방법 - 통장님을 통한 방문고지 2회 : 2010.07.20~09.10 - 우편고지 : 방문고지 불가자 및 관외 거주자 ■ 고시일자 : 2010.12.15 전국일제고시 ■ 새주소 사용의무 - 지번주소 및 새주소(도로명주소) 병행 사용 : - 새주소 전면시행 : 2012년부터 새주소만을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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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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