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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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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규칙 개정
휘경2동
전화번호 02-2171-6442

                     <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 >



  국토해양부
에서는 금번 2010. 6. 11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된

등기법인 또는 비등기법인의 차
량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지방

세, 과태료 등을
납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지하여, 등록관청에

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 처리시 소유자란에
등기법인 법인등기

번호
, 비등기법인 대표자의 주 민등록번호 로 등록됨을 알려드리

니 착오없으시기 바
라며, 변경대상자가 불이익 (과태료 1~50만원)

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차량은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변경등록 대상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