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동 | 휘경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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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42 |
동대문구 공고 제 2010- 287 호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학교폭력, 유괴,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인 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0년 4월 일 1. 제 목 :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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