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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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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휘경2동
전화번호 02-2171-6442
 

동대문구 공고 제 2010- 287 호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학교폭력, 유괴,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인 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0년 4월   일
동대문구청장

1. 제      목 :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3. 근거법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4. 설치장소 : 동대문구 관내 15개 초등학교 주변 25개소
5. 공고기간 : 2010. 4. 1 ∼ 4. 21
6.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구 게시판, 동 주민센터 게시판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교육진흥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등의 방법으로 2010. 5. 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주민번호 등
  다. 제출처 : 동대문구청(참조 : 교육진흥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45(용두동 39-9)
    · 팩스 : (02)3299-2618(☎ 02-2127-452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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