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급 융자 신청 안내 ▣ 1차 신청 기간 ‘2010. 3.22(월)~4.9(금)
▣ 접수처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의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대여규모 및 조건 ○ 대여규모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대여 기본요건 - 대여를 받을 자(보증인)는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 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인 경우는 대여(보증) 불가
▣ 제출 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문의처 휘경2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2171-6459
*첨부파일 자동차구입자금 관련 유의사항 및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