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 및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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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 및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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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전농2동 |
전화번호 |
02-2171-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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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
지급수단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지원금
신
청 |
방식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기간 |
‘20. 10.12.(월) ~ 10.30(금) |
‘20. 10.19.(월) ~ 10.30(금) |
절차 |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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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이의신청 |
기간 |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절차 |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⑥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⑦(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사후관리 |
‘요일제’ 운영 |
- 범위 : 대상자 조회, 신청서 작성 제출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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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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