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용 변경 안내[2022년 한시]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용 변경 안내[2022년 한시]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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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6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2022.07.01부터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 세대까지 확대]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다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는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2. 지원방법 :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후 사용 3. 신청기간 : 22.05.25(수) - 22.12.30(금) 4. 사용기간 : 22.07.01(금) - 23.0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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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