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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변상금] 30년 전 부터 집을 지어 살았고, 건물 준공도 합법적으로 났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도로변상금을 내라고 하는데 법이 잘 못 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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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상금] 30년 전 부터 집을 지어 살았고, 건물 준공도 합법적으로 났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도로변상금을 내라고 하는데 법이 잘 못 된 것이 아닌가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준공검사는 설계도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로 준공 검사시에는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이 최근에는 개정되어 이제부터는 준공검사시 측량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수십년간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점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에 의해 점유면적이 확인될 경우에 변상금의 징수는「도로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