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 2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
동 | 장안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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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95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488호 2012년 2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12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012년 4 월 2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2. 4. 2(월) ~ 4. 4(수)[3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2. 4. 2(월) ~ 6. 30(금)
3. 모집인원 : 60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대상사업 : 자격요건에 맞는 붙임 공공근로사업 목록 중 희망신청 사업을 번호로 기재 신청 ※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 사업구분 - 일반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1994. 4. 2일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 청년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 (1972. 4. 3일 이후 출생)만 신청 가능한 사업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5가지)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취업상담확인서 (※연속 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만 해당) ③ 국민건강보험증사본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최근 납부 영수증) ▷ 직장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직장보험자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제출 ④ 구직등록필증 ※ 취업상담확인서 및 구직등록필증은 일자리플러스센터 or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상담사와 상담 후 발급 ⑤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여성 , 장애인 및 가족 ▷ 실직확인서( 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고용노동부 취업훈련(실직자, 재직자) 과정 참여자 는 학원 수강확인서 제출 ○ 서울시 및 자치구 2012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했던 지원자는 구비서류 중 2번~5번까지는 2단계 지원 시 제출했던 자료로 대체. 다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 가능 ○ 신규신청자는 구비서류 모두 제출
8. 신청자격 ○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1972. 4. 3 이후 출생자) 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나 본인 및 배우자의 정기소득이 있는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사업부서에서 선발하고 선발자 통보 및 임금지급 등 관리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사업유형별 일당 차등지급 (1일 37,000원~39,000원,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11. 합격자 발표 : 4. 20(금) 16:00 이후 ※ 합격자 및 탈락자 모두에게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12. 문의사항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3707-9376) 또는 각 구청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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