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공지사항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00동 > 동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동, 전화번호, 내용, 첨부 정보 제공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장안1동
전화번호 02-2171-628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가. 사직기한 : 2011. 7. 28 (목) 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나.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또는 투 표참관인 (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 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반의 장

다. 복직제한

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별 지 : 관계법조문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별 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