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
동 | 장안1동 | ||
---|---|---|---|
전화번호 | 02-2171-6282 |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가. 사직기한 : 2011. 7. 28 (목) 까지 (선거일전 90일까지) 나.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또는 투 표참관인 (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 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⑵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⑶ 통ㆍ반의 장 다. 복직제한 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별 지 : 관계법조문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