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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지 세대분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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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소지 세대분리문의
작성자 : 조*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하1층, 지상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구요,
1층에 아들부부와 아이들, 2층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아들을 세대주로 분리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가능하다면 신청서류 및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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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이문제2동
작성일
원칙적으로 동일 번지 내에서 동일 세대원 일부에 대한 세대구성 및 분가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문의주신 주소지가 단독주택일 경우, 단독주택 특성(동일 거소에서 별도 숙식, 별도 생계 가능)상 가족이라도 별도 세대 구성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번지 내 세대분가 허가한다는 주택 소유주와 현세대주의 동의서 받아오셔야 합니다.
동의서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으니 주민센터 내방하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동의서 준비되시면 새롭게 세대주 되실 분(분가할 세대의 세대주)이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내방하시면 관련 서류 작성 후 세대 분가 업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위 업무는 세대분가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전산정보 확인 후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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