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골목길에 주차시 견인대상인가요?
골목길에 주차시 견인대상인가요? | |
용두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골목길에 주차를 하였는데 오늘 누군가 담벼락에 "주차시 견인조치함" 이라고 붙여놓았더군요. 사유지도 아니고 건물진입구도 아닌데 견인조치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견인하게 되면 그 담벽에 세어놓은 차만 견인되나요? 아니면 골목길 전체 차량을 견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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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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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용신동 |
작성일 | |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교통담당 정애덕입니다.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견인대상에 포함되며 -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댁내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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