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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주차시 견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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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주차시 견인대상인가요?
작성자 : 이* 작성일 :
 용두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골목길에 주차를 하였는데
오늘 누군가 담벼락에 "주차시 견인조치함" 이라고 붙여놓았더군요.
사유지도 아니고 건물진입구도 아닌데 견인조치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견인하게 되면 그 담벽에 세어놓은 차만 견인되나요?
아니면 골목길 전체 차량을 견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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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용신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교통담당 정애덕입니다.
먼저 우리동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동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오며
골목길 주차 차량 견인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견인대상에 포함되며
- 불법주차 금지 표지판이 미설치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차량과 보행인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견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불법주차 지역에 주차한 차량은 특정 차량만 견인대상이 아니며 주차금지 구역 내 모든 차량이  
  견인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동에서는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조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정당성 있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일반적인 민원안내를 해드리는 것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견인대상 여부 및 법적 규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주무과(주차행정과)로 전화주시면 신속한 안내와 행정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행정과 ☎2127-4875)

  -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댁내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동 지역발전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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