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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내 고물상으로 인한 주거환경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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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내 고물상으로 인한 주거환경 불편
작성자 : 천*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용두동 235-40번지에 위치한 고물상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종 주거 지역으로 규정된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고물상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물 폐기로 인한 소음과, 악취, 벌레가 생겨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한 이런 민원을 제기하려면 어느곳에 어떤 방식으로 진정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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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용신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청소담당 소민규입니다.

먼저 우리동 행정업무와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천00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고물상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적하여 주신 의견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고물상 영업은 “고물영업법”에 근거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인허가 사항으로 처리되었으나 지난 1993년도 관련법이 폐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행 고물상 영업은 자유 업종으로 미신고 대상 재활용 수집업체로 분류되어

신고나 허가없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물상 영업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이 발생할 시는 단속 대상으로

우리지역은 구청 주관과인“맑은환경과(☎2127-4371)”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고물상 영업으로 인한 소음이나 불편사항이 발생 시에는 구청 주관과로 전화주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동 주민센터에서도 해당 업소를 포함 인근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역순찰을 실시하고 환경관련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현장 지도 계몽과 더불어 구청 단속부서에 관련사항을 이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라오며 우리동 지역발전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신동 주민센터(☎217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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