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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용신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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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용신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용신동
전화번호 02-2171-6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7조 및 제8조에 따라 용신동주민을 대표하여 동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2. 01. 10.() ~ 01. 21.()

 

2. 접수방법 :용신동 주민센터(1층 마을행정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jblee0708@ddm.go.kr)

 

3. 모집인원 : 1(단체 부문 1)

 

4. 자격요건

  ◑ 공통(개인, 단체)

       -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용신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용신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용신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단체

       - 용신동에 소재 또는 활동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단체는 6개월 이상, 3인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명부, 활동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인정

 

5. 신청서류

   ①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단체 추천서, 기타 단체 증빙자료(필요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조례 제11조의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준수, 조례 12조에 따라 해촉됨

  ◑ 주민자치회의 기능 : 조례 제4조의 업무 수행

      - 자치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문제 해결 건의 및 협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주민자치회 운영 등

  ◑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으로 추첨예정

 

7.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필수) 공개추첨(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추첨예정) 선정 및 위촉

 

8. 용신동 주민자치학교 일정

  ◑ 2022122() 10:00 ~ 17:00, 동대문구청 지하2층(사내 아카데미)

     ※ 주민자치학교는 122일 1회만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9. 공개추첨 안내 및 결과통보 : 개별 유선통보

 

10. 문의사항 : 용신동 주민센터(02-2171-6023)

 

붙임  1. 용신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

      2. 용신동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 추천서 1.

      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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