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 하반기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및 「서울 꿈나래통장」 사업 신청 안내 | |||||||||||||||||||||||||||||||||||||||||||||||||||
동 | 용신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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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032 | ||||||||||||||||||||||||||||||||||||||||||||||||||
2012년 하반기 사업신청 안내
□ 모집인원 : 총 30가구 ( 희망플러스통장 10가구, 꿈나래통장 20가구 ) □ 신청기간 : 2012.12.21.(금) ~ 2013. 1.1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희망플러스통장 1. 2012. 12. 21.(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2. 12. 21.(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6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꿈나래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 꿈나래통장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2. 12. 21.(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기준 이하로서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1. 12. 21.(사업 공고일) 현재 만 14세 이하(’98.12.21.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친권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플러스통장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 제출서류 : ①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자체발급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 (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재직증명서(이직한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및 현 직장 재직증명서) ☞ 전직장 폐업시 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납입증명원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다음 중에서 해당 있는 서류 제출) 7-1.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7-2.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갑근세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소속회사 발행) 7-3. 고용 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7-4.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7-5. 경력증명서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7-6.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꿈나래통장 구비서류 ①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사진 1매 필요 (※아동사진 아님)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발급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 (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직접 서명 ⑥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최근1년간)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 건강보험증 (동일 가구원 전원) 지참 및 사본첨부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기타 문의사항 동대문구청,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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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