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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반기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및 「서울 꿈나래통장」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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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하반기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및 「서울 꿈나래통장」 사업 신청 안내
용신동
전화번호 02-2171-6032

2012년 하반기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및 「서울 꿈나래 통장

사업신청 안내


2012년 하반기「서울 희망플러스 통장」및「서울 꿈나래 통장」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총 30가구 ( 희망플러스통장 10가구, 꿈나래통장 20가구 )

□ 신청기간 : 2012.12.21.(금) ~ 2013. 1.1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희망플러스통장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2. 12. 21.(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2. 12. 21.(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150%)

830,031원

1,413,296원

1,828,310원

2,243,325원

2,658,341원

3,073,356원

1인당
415,014원증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6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꿈나래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꿈나래통장

☞ 다음 1~2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2012. 12. 21.(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기준 이하로서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2011. 12. 21.(사업 공고일) 현재 만 14세 이하(’98.12.21.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친권자)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50%)

830,031원

1,413,296원

1,828,310원

2,243,325원

2,658,341원

3,073,356원

1인당
415,014원증원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보 험 료

6,677원

27,519원

46,185원

66,704원

84,176원

102,140원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복지부) 적용

※ 전 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위의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연령기준일 : 1998.12.21.이후 출생아동)

희망플러스통장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
능합니다.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후 저축 중도해지자,
-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희망키움통장 등)

□ 제출서류 :

★ 희망플러스통장 구비서류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등본 : 동 주민센터 자체발급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 (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재직증명서 : 최근 1년간 재직증명서(이직한 경우 전 직장 경력증명서 및 현 직장 재직증명서)

전직장 폐업시 해당기간 직장건강보험납입증명원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근로소득 증빙서류(다음 중에서 해당 있는 서류 제출)

7-1.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7-2.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갑근세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소속회사 발행)

7-3. 고용 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7-4.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7-5. 경력증명서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7-6.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 꿈나래통장 구비서류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사진 1매 필요 (※아동사진 아님)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발급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 (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필수)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직접 서명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최근1년간)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건강보험증 (동일 가구원 전원) 지참 및 사본첨부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3년 4월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동대문 구 홈페이지 (www.ddm.go.kr)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용신동주민센터(희망플러스통장 김도연 02-2171-6032, 꿈나래통장 박숙희 02-2171-6031)   

동대문구청,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