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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 및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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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 및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
용신동
전화번호 02-2171-6022

쓰레기배출 및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


담배꽁초 무단투기 5만원, 쓰레기무단투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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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 매주 일, 화, 목 배출 18:00~24:00까지배출

☞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 매주 월, 수, 금 배출 18:00~24:00까지배출

○ 배출장소 : 반드시 내집앞, 내점포앞에

※ 생활ㆍ음식물쓰레기 :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대형생활폐기물은 우리구 홈페이지(www.ddm.go.kr)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스티커 
부착 후 배출(3일 이내 수거, 제일환경☎ 963-3795)

양심을 속이는 무단투기 행위는 절대하지 맙시다.

무단투기자 신고전화(☎ 02-2171-6525)

재활용품은 반드시 종류별로 분리ㆍ배출 합시다.

종 류

배 출 요 령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이류

신문용지, 우유팩, 상자, 책, 노트 등

이물질은 제거하고 종류별로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스피링 등 이물질이 섞인 경우

금속

캔류

고철, 캔, 에어졸, 부탄가스통 등

이물질 및 내용물 완전 제거후 배출

고무, 플라스틱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

페인트, 오일등 유해물질이 담긴 통

유리병류

쥬스, 음료수, 드링크병 등

이물질 및 내용물 완전 제거후 배출

유리, 사기, 도자기류, 화장품 등 특수병

프라스틱,

페트류

세제통, 샴푸통, 요구르트병, 생수통,

반찬 보관용기 등 단일재질 제품

이물질 및 내용물 완전 제거후 배출

※ 열에 잘 녹지 않는 복합재질 제품 :

완구, 옷걸리, 전화기 비디오 테이프 등

※ 합성고무 제품 : 슬리퍼, 고무장갑 등

스티로폼

포장용기, 완충재, 1회용 도시락 등

- 도시락, 컵라면 용기등 1회용 식품용기

형광등,

폐건전지

-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동사무소 나 아파트 별도 수거함에 수시 배출

- 재활용이 불가한 가정용 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마대를 구입 담아서 배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