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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직권조치 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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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직권조치 결과공고
용신동
전화번호 02-2171-602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5년 이상 거주 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한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일자: 2023. 11. 7. 
3. 공고기간: 2023. 11. 7. ~ 11 . 21.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