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동 | 용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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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028 |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01. 10. ~ 2023. 01. 23. 2. 공고대상: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참조 3.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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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