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최고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최고공고 | |
동 | 용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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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사망사실이 확인된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오*옥 외 6명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망 직권 말소 다. 공고기간 : 2022.12.29. ~ 2023.1.4.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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