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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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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최고공고
용신동
전화번호 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사망사실이 확인된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오*옥 외 6명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망 직권 말소
  다. 공고기간 : 2022.12.29. ~ 2023.1.4.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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