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
동 | 용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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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028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2.10.7.~21. ○ 공고대상: 6명( 공고문 참조) ○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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