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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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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가능 여부
작성자 : 정*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인분이 발급신청하여야 하는 관계로 구청방문이 어려운 상황으로,
상속에 관한 다음의 서류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필요서류 :
1.말소자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2.기본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4.제적등본, 
5.피상속인 아버지의 제적등본, 
6.입양 및 친양자관계증명서, 
7.혼인관계증명서
8.토지대장, 
9.건축물대장등본
10.등기부등본(토지및건물)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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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답십리제2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장 최상철입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에 관하
여 문 의하신 서류 일 체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 서류 발급 신청인인 상속인과 신청대상인 피상속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발급 자격 및 추가 구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 항은 담당자(박은진 ☎ 02- 2171-6582)에게 전화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늘 건강 유념하시어 좋은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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