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2006년 2차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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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885 | |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06. 7. 10(월) - 7. 28(금) ● 신청대상 : 동대문구에 주사무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단,『화물운전자복지카드』사용자는 지급대상기간 내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제외 ● 보조금 지급 대상기간 : 2006. 4월 ~ 6월 (3개월) ● 신청장소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 2127-4885 (담당 서효진) ( 화물운송사업협회 가입자는 지부에서 신청 가능 ) ● 지 급 액 : 경유 210.04원/ℓ, LPG 154.46 /ℓ(톤급별 한도액 적용) ● 지 급 일 : 2006년 8월말 ● 제출서류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본인명의 통장사본
◇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할 점 - 유류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유류주입량 및 단가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것 (유류주입량의 기재가 없고, 구입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음) -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만 가능 - “보조금 신청용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 동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출하는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생략 ◇ 건설교통부와 LG카드사가 시행중인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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