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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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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작성자 : 주택과 작성일 : 조회 : 10,542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62

 2006. 02.24 주택법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356호) 부칙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시행일로 부터 2월 이내의 종전의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토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것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붙임과 같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

 

리규약을 게재하오니 이것에 적합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을

 

2006. 05. 24일 까지 개정하시고 2006.06.10까지 개정한 관

 

리규약 사본 1부를 구청 주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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