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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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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b>
작성자 : 세무1과장 작성일 : 조회 : 8,970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2127-4121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6. 1.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택가격 조사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주택가격 활용범위 :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요령


· 공 시 일 : 2006. 4.28
· 공시기준일 : 2006. 1. 1
· 결정·공시내용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포함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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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 2006. 5. 1 ~ 5.31
· 제출장소 : 동대문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사무소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합니다.

열람,이의신청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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