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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자동차정기검사 주기확대 (6월 또는 1년 → 2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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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자동차정기검사 주기확대 (6월 또는 1년 → 2년)</b>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조회 : 8,029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2127-487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조정(시행:2006.3.15자)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1년→2년)

     ○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에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대 상

       -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 검사유효기간(1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년으로 검사유효기간 연장


 

  ■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6월→2년)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6월에서 2년으로 연장

     ○ 대 상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년으로 검사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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