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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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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황의철 작성일 : 조회 : 5,039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2127-514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우리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0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융자금액 및 조건

  ◦ 주민소득지원자금 (2,000만원이내),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이내)

  ◦ 금       리 : 연리 3%

  ◦ 융자금 상환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2006. 1. 16 ~ 12. 31 (연중 상시 접수)

      , 신청기간에 따라 분기별 지원시기가 조정되며, 2006.11.16이후           신청분은 2007년도에 지원됩니다.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융자금 대출

  ◦ 융자대상자로 결정되면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대출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자격조건 및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500만원 이하 : 보증인 1명(재산세 5만원이상)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보증인 2명(재산세 5만원이상)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라서 담보 및 보증설정,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은행 신설동지점       (☎928-4695, 교환 332)에 먼저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 제외 대상

  ◦ 부채상환 및 생계비

  ◦ 노점상 등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

  ◦ 구 시책에 상반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에 대한 융자를 받은 경우


 

▣ 아래의 경우 지원금이 반환됩니다.

  ◦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를 받은 자가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사무소나 구청 자치행정과(☏2127-51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6.  1.   .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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