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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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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세지원제도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조회 : 5,935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086
현행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경감 혜택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특수교육비 등)을 전액 공제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 원금이                      2천만원이하까지는 소득세·주민세·농특세를 면제

상속세 경감 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경감 혜택

◈ 장애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아 3개월 내에 금융      기관이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누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해주었느냐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
 
 ◈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제작물품의 
    제조나 유통시 “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각종      보장용구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종류에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점자 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골드전화기,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등입니다.
 
특별소비세 경감 혜택

◈ 장애인이 승용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세관에서 조건부면세로      반입하는 경우 5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합니다. 

징수유예 혜택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지방세 경감 혜택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관세 경감 혜택

◈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기부금공제

◈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자 : 동대문세무서(958-0258)
http://s.nts.go.kr/dd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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