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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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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작성자 : 임형근 작성일 : 조회 : 9,706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043
주민신고
□ 실내에서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안전담당관이나 현지 경찰에 연락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운반하거나 손을 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단 시간 내 대피하고 동료들에게도 알려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라디오 작동시 전자파가 폭발물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폭탄이 장치된 방향과 반대방향의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되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밖으로 빠져나오면 적어도 50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대피하고 필요하다면 빌딩 자체  에서 설정한 안전거리까지 대피하십시오.
○만약 폭탄이 창가나 현관에 놓여져 있다면 폭발시 유리 파편이 날아올 수 있으므로 가시거리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대피도중 폭탄이 폭발할 경우 인근 빌딩에서 유리 파편이나 건물잔해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테러범들은 안전지역에도 2차 폭발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변에 의심스러운 물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 이적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
○ 한국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혁명선동과 체제부정을 주장하는 사람
○ 북한의 통일노선, 주체사상을 은밀히 찬양, 선전하는 사람
○ 공산주의 사상학습 등 불순모임을 주동하거나 폭력투쟁 선동 등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사람
○ 볼온 유인물을 제작, 소지, 배포하거나 화염병, 폭발물을 제조, 소지한 사람
○ 불법 폭력적인 노사분규를 배후 선동하며 체제 비방을 하는 사람
○ 계급의식을 고취하며 민중,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사람 

□ 신고 상금
○  간  첩  신  고      : 최고 1억원
○  간 첩 선 신 고      : 최고 1억 5천만원

□ 신고기관 및 전화번호
○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 전국 공통 111
○  국군 기무부대             : 전국 공통 080-777-1113
○  가까운 경찰관서           : 전국 공통 11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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