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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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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지원 안내문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조회 : 10,787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249-1119
1.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관할 소방서, 적십자사, 관할 구청(사회봉사과)에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할 소방서·동사무소에 가셔서 사회담당 공무원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대표 2290-6600, 사회봉사과 2290-6754 

2. 화재로 인한 부상시에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3270-9114, 지역 동대문지사 ☎ 2173-1114

3. 공무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1588-4321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자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합니다.
   ☞ 동대문구청 토목과 재난관리팀 ☎ 2127-4833

5.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능한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형화재 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명보험협회에 상담하시어 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회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080-033-0123

6. 세무서에서는 국세지원에 대한 납세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된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과되었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신고기한 내에 화재 등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해드립니다.
   ☞ 동대문세무 세원관리1과(개인) ☎ 958-0331, 세원관리2과(법인) ☎ 958-0421

7. 구청에서는 지방세지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상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 등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 등으로 건축물·차량·건설기계를 멸실 및 파손된 경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대문구청 세무1과 ☎ 2127-4138 ~ 9, 건축과 ☎ 2127-4751 ~ 66
8.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폐교환은 완전히 탄 경우, 일부가 탄 경우 등 교환기준이 있습니다.
   ☞ 불에 탄 돈의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야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 759-4616

9. 화재발생 후 전기, 가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 전기로 인한 2차 재해를 예방합시다.
    ☞ 전기배선을 함부로 만져서는 않됩니다.
    ☞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사업소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시설 복구공사는 반드시 유자격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 ☎ 970-4114(외부전기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동부지사 점검팀 ☎ 3408-1150(내부전기검사)

   ♣ 가스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도 연락이 됩니다.
    ☞ 도시가스 사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 신고하시고 L P G 사고인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신고합시다.
    ☞ 가연성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 메인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출입문을 환기시키고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는 절대로 만져서는 않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 검사부 ☎ 2127-0019
    ☞ 극동도시가스 ☎ 080-010-0019

10. 화재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 방 화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실 화 :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64조 내지 173조의 2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징역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방차 출동하였다고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 청량리경찰서 민원실 ☎ 970-4114

11. 화재 증명원은 이렇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등, 보험금 지급 요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안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동대문소방서 화재조사팀 ☎ 2213-5119, 민원봉사실 ☎2212-0199로 전화 또는 방문 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 당부 말씀
   ☞ 모닥불, 연기피움, 바퀴벌레 연막소독 시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하여 주십시요.
   ☞ 어린이 불장난이나 119 장난전화를 하지 않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 불법 주·정차는 나 자신과 이웃의 재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동 대 문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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