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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인상에 따른 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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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인상에 따른 안내말씀
작성자 : 주택과 작성일 : 조회 : 10,120
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27-4594~6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구민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정부에서 부동산 형평 과세에 따른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4배이상 인상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시 고통이 과중될 것으로 사 료됨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경우 예를들면
-2004년의 경우 1백만원 부과시→2005년은 4백만원 
-2004년의 경우 2백만원 부과시→2005년은 8백만원
-2004년의 경우 3백만원 부과시→2005년은 12백만원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매년 2회이내에서 부과하고 있으므 로 가능하시면 부과되기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거시는 철거사진 전,후 각1매씩을 구청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배인상에 따른 주관부서
-건설교통부 건축과 : 전화 2110-8437~9
-동대문구청 주택과 : 2127-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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