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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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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 세무1과, 세무2과 작성일 : 조회 : 12,205
담당부서
전화번호 02-부동산과련:21.7-4122~54 자동차관련:2127-4165~7
●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여 통합과세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결정·고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7월과 9월로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상가등 일반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를 과세한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2005년도부터는 주택(토지포함)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주택공시가격으로 변경된다. 처음 시행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공시한다. 또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각 공시가격의 50%를 곱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주택 이외 건물은 국세청고시 기준가액(금년 46만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에 50%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전국 소재 주택과 토지를 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개별공시지가 6억원초과 나대지 및 40억원초과 사업용토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매년 12월 관할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 부동산등기 등록세율 인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록세 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한다. 다만, 개인간 거래시에는 25%를 추가 감면토록하여 1.5%의 세율로 등록세가 부과된다. 
  ● 중고자동차 소유권이전시 보유기간만 세금부담
     기존에는 자동차세 일할신청자에 한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일할신청이 없어도 보유기간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2005년 7월 1일부터는 배기량 1500㏄~1600㏄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당 200원에서 140원으로 세율이 60원 인하된다.
  ● 7~10인승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인상
    종전에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년 6만5천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승용자동차로 분류, 배기량에 따라 부과(향후 4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단 생계형 자동차인 전방조정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등은 기존 자동차세가 유지된다.


□ 문의처:  동대문구청 세무1과 (☎ 2127 - 4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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