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담당부서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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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에 한하며(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신분증과 신청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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