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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및 신청 안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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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원하는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저소득구직자에게는생계를위해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한국형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https://vo.la/fQMJZ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 👉https://www.work24.go.kr/cm/main.do ✅ 문의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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