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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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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 조회 : 10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를예방하고서민의주거안정을강화하기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돌아왔습니다🙆‍♀️올해는 청년 뿐 아니라 전 연령층이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기간
3. 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① 주소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②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③ 소득 : 연소득 기준 청년은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①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②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 신청방법
정부24 > 보조금2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또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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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청년월세지원사업>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주목! 서울시에서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만39세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 (생애 1회 / 최대 12개월 / 240만원)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신청기간
4. 3.(수) ~ 4.23.(화)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신청
👉https://vo.la/gFKph

🏙️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다산120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vo.la/dXE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