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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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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고금리·고물가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 신청대상 ①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청년가구)중위소득60%이하,자산1.22억이하(1인가구기준134만원/월) ③(원가구)중위소득100%이하,자산4.7억이하(3인가구기준471만원/월) ④ 청약통장 가입자 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신청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거주 -1실에다수거주전대차(단,임대인과별도계약체결시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지원 받는 중인 경우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기간 2024.2.26.(월) ~ 2025. 2. 25.(화) ✅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복지로누리집 또는‘복지로’어플 👉https://vo.la/cqSQp ② 방문신청 :거주지행정복지센터 ✅ 문의 LH전담콜센터1600-0777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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