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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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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같이 찾아주세요❗ 🔎 시행일자 2024년 1월부터 계속~ 🔎 신고대상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 🔎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주소지 상관없음)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신고의무자(통장, 의료인, 검침원, 복지시설종사자 등), 공무원, 친족 등 🔎 신고방법 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고 ②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에서 신고 👉https://pf.kakao.com/_sFxkQK 🔎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된 위기가구가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 1건 당 5만 원 지급 (동일제보자 연 30만 원 제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문의 복지정책과 02-2127-5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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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URL | https://vo.la/DgUq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