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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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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
작성일 : 조회 : 74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같이 찾아주세요❗

🔎 시행일자
2024년 1월부터 계속~

🔎 신고대상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

🔎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주소지 상관없음)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신고의무자(통장, 의료인, 검침원, 복지시설종사자 등), 공무원, 친족 등

🔎 신고방법
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고
②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에서 신고
👉https://pf.kakao.com/_sFxkQK

🔎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된 위기가구가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 1건 당 5만 원 지급 (동일제보자 연 30만 원 제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문의
복지정책과
02-2127-5305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vo.la/DgUq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