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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형마트&SSM(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변경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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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대형마트&SSM(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변경 행정예고
작성일 : 조회 : 151

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이렇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 행정예고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일 변경(해제)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시민에게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변경안
의무휴업일 지정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 해제
영업시간 제한 0시 ~ 10시→ 동일

※ 상생협약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자율휴무 실시 (2월 중 예정)

📢 대상점포
대형마트 :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SSM(준대규모점포) : 이마트에브리데이(이문점, 답십리점),
롯데슈퍼(장안점, 전농점, 마켓999이문점), 노브랜드 동대문장안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회기점, GS THE FRESH 장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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