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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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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작성일 : 조회 : 104

2024.1.1(월) 기준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라면 확인👍
🚗 등록면허세란?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
(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포함됩니다📢

🚗 납세의무자
202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 납부기간
1.16(화)~1.31(수)

🚗 세율
면허 종류에 따라 1~5종으로 과세
(67,500원∼18,000원)

*등록면허세(등록분) 계산
👉https://han.gl/KBcsn

🚗 납부방법
① 자동이체 : 은행·신용카드
② 금융기관 이용
방문, 인터넷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
③ ARS 1599-3900, 무인공과금기, 편의점(24시간)
④ 인터넷 : Etax (서울시세금)
👉https://han.gl/dmBkY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 고지서 없이 본인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납부 가능

🚗 문의
동대문구 세무과
02-2127-4127, 4168~9, 4177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vo.la/vVYX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