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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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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월) 기준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라면 확인👍 🚗 등록면허세란?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 (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포함됩니다📢 🚗 납세의무자 202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 납부기간 1.16(화)~1.31(수) 🚗 세율 면허 종류에 따라 1~5종으로 과세 (67,500원∼18,000원) *등록면허세(등록분) 계산 👉https://han.gl/KBcsn 🚗 납부방법 ① 자동이체 : 은행·신용카드 ② 금융기관 이용 방문, 인터넷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 ③ ARS 1599-3900, 무인공과금기, 편의점(24시간) ④ 인터넷 : Etax (서울시세금) 👉https://han.gl/dmBkY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 고지서 없이 본인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납부 가능 🚗 문의 동대문구 세무과 02-2127-4127, 4168~9, 4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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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URL | https://vo.la/vVYX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