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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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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납부기간,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는 사실👀 🚕 납세의무자 2023. 12. 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기간 2023. 7. 1. ∼ 12. 31. 🚕 납부기간 2023. 12. 16. ∼ 12. 31. 🚕 납부방법 ① 서울시 ETAX(etax.seoul.go.kr) STAX(모바일앱)로 납부 ②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 및 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 ③ 무인수납기(CD/ATM), ARS(1599-3900)로 납부 ※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으로 무인수납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 *자동납부 신청하고 혜택받기 👉https://vo.la/yyaUe 🚕 문의 세무과 02-2127-4165, 4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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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URL | https://vo.la/PAyC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