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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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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작성일 : 조회 : 201

납세의무자와 납부기간,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는 사실👀

🚕 납세의무자
2023. 12. 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기간
2023. 7. 1. ∼ 12. 31.

🚕 납부기간
2023. 12. 16. ∼ 12. 31.

🚕 납부방법
① 서울시 ETAX(etax.seoul.go.kr)
STAX(모바일앱)로 납부
②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 및
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
③ 무인수납기(CD/ATM),
ARS(1599-3900)로 납부

※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으로
무인수납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

*자동납부 신청하고 혜택받기
👉https://vo.la/yyaUe

🚕 문의
세무과
02-2127-4165, 4167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vo.la/PAy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