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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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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작성일 : 조회 : 84

미세먼지 저감,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설게요📢

💙 <공공2부제>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시행하는 차량 운행 제한 제도입니다!

예비저감조치를 포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을 때
06시부터 21시까지 통제되는데요!
(주말, 공휴일은 제외)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해요✅

💙 대상차량&제외차량
✅ 대상차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내
소유 차량 및 임직원 차량 (경차 포함)

✅ 제외차량
- 친환경 차량
- 취약계층·특수목적 차량
- 업무용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제외차량은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vo.la/ful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