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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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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설게요📢 💙 <공공2부제>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시행하는 차량 운행 제한 제도입니다! 예비저감조치를 포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을 때 06시부터 21시까지 통제되는데요! (주말, 공휴일은 제외)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해요✅ 💙 대상차량&제외차량 ✅ 대상차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내 소유 차량 및 임직원 차량 (경차 포함) ✅ 제외차량 - 친환경 차량 - 취약계층·특수목적 차량 - 업무용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제외차량은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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