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레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안내 | |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나 단속대상이에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한 구역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번 한 번만, 선을 살짝만 넘어서 주차하는 것도 절~대 안돼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 장소 관계 없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으면 주차 불가하며, 선을 넘어서 주차하거나 빗금친 부분 (휠체어 이동공간)에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 👉🏻아파트 단지 및 공동주택 내👈🏻에서도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 시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 위조 시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는 사실! 성숙한 운전 문화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꼭 지켜주세요✅ 🔥 법규위반 신고하기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설치 후 '불법 주정차 신고' 클릭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https://vo.la/zwTgk 아이폰 다운로드 👉https://vo.la/VEkKi 🔥 주차가능표지 발급받기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파일 | |
---|---|
바로가기 URL | https://vo.la/XaHR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