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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유급병가)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유급병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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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걱정말고 쉬세요! 서울시가 지원해드리니까요👍 🏣 지원 대상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③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시간 근로 ✅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 지원 일수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 금액 2023년 1일 89,250원 (2022년 1일 86,120원) 🏣 신청 기한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https://sickleave.seoul.go.kr ② 방문접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 지급 예시 및 Q&A ✅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 택배기사 A씨 :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병 원입원(외래진료) 시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160,250원 지급 · 택배기사 A씨 :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시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일 89,250원 지급 🏣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 5434 다산콜센터 02-120 동대문구청 지역보건과 02-2127-5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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