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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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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들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2023년 1월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 내용 20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30만원) 🏬 신청 기간 2023. 7. 26.(수)~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 https://url.kr/wycsvu ②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구청 (동대문구청 6층 일자리청년과) 🏬 문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동대문구청 일자리청년과 02-2127-4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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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URL | https://han.gl/fSbtT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