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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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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일 : 조회 : 232

7월에 꼭 해야 할 일은 재산세 납부하기✅

💌 재산세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로 지방세에 속하는데요!
부과기준는 6월 1일이며, 소유주에게 7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7월-주택(1/2), 건축물, 선박, 9월-주택(나머지 1/2), 토지)

💌 납세 의무자
2023.6.1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 납부 기간
7.16(일)~7.31(월)

※ 주택의 경우 납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일괄 납부, 그 이상은 1분기/2분기 나누어 부과

1분기 : 매년 7.16~7.31 납부
2분기 : 매년 9.16~9.30 납부

※ 토지의 경우 매년 9.16~9.30 납부

💌 재산세 계산 방법
① 과세표준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② 산출 세액
과세표준 X 세율

③ 최종 납부세액
산출 세액 - 세 부담 상환 적용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 https://han.gl/SGsMcF

💌 과세 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납부 방법
① 금융기관 이용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없이 무인수납기(ATM, CD)를 통해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

② 스마트폰 이용
STAX 앱 설치 후 납부​

③ 온라인 이용
서울시 이택스에서 납부 (비회원 전자납부번호 납부)
👉 https://han.gl/TWiVjV

​④ 기타 방법
-ARS 1599-3900
-자동이체(계좌 및 신용카드)

💌 문의
세정과
02-2127-4129, 4132, 4133, 4136
02-2127-4138~4141, 4349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han.gl/TMhH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