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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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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꼭 해야 할 일은 재산세 납부하기✅ 💌 재산세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로 지방세에 속하는데요! 부과기준는 6월 1일이며, 소유주에게 7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7월-주택(1/2), 건축물, 선박, 9월-주택(나머지 1/2), 토지) 💌 납세 의무자 2023.6.1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 납부 기간 7.16(일)~7.31(월) ※ 주택의 경우 납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일괄 납부, 그 이상은 1분기/2분기 나누어 부과 1분기 : 매년 7.16~7.31 납부 2분기 : 매년 9.16~9.30 납부 ※ 토지의 경우 매년 9.16~9.30 납부 💌 재산세 계산 방법 ① 과세표준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② 산출 세액 과세표준 X 세율 ③ 최종 납부세액 산출 세액 - 세 부담 상환 적용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 👉 https://han.gl/SGsMcF 💌 과세 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납부 방법 ① 금융기관 이용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없이 무인수납기(ATM, CD)를 통해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 ② 스마트폰 이용 STAX 앱 설치 후 납부 ③ 온라인 이용 서울시 이택스에서 납부 (비회원 전자납부번호 납부) 👉 https://han.gl/TWiVjV ④ 기타 방법 -ARS 1599-3900 -자동이체(계좌 및 신용카드) 💌 문의 세정과 02-2127-4129, 4132, 4133, 4136 02-2127-4138~4141, 4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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