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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제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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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제도 시범운영
작성일 : 조회 : 314

앗, 지하철 내릴 역 지나쳤다..
잠깐 내려서 화장실 갈 수 없나❓

🚃 10분 내 재승차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화장실 등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역 밖으로 나가야 할 때😨

지하철을 타다가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해서
가슴아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합니다!

우선 1년 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해나간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일상 생활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도 내용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

🚃 적용기간
2023.7.1~2024.6.30
1년 간 시범실시 후 정식도입 추진 예정

🚃 호선별 적용구간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3호선 :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 장암역~온수역
2, 5, 8, 9호선 : 전 구간

🚃 주의 사항
-하차한 역과 동일호선&동일역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
-환승적용 이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 발생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적용 (1회권 및 정기권 제외)

🚃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han.gl/QOSA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