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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제도 시범운영
서울시 지하철 10분내 재승차 제도 시범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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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지하철 내릴 역 지나쳤다.. 잠깐 내려서 화장실 갈 수 없나❓ 🚃 10분 내 재승차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화장실 등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역 밖으로 나가야 할 때😨 지하철을 타다가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해서 가슴아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합니다! 우선 1년 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해나간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일상 생활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도 내용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 🚃 적용기간 2023.7.1~2024.6.30 1년 간 시범실시 후 정식도입 추진 예정 🚃 호선별 적용구간 1호선 :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3호선 :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 장암역~온수역 2, 5, 8, 9호선 : 전 구간 🚃 주의 사항 -하차한 역과 동일호선&동일역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 -환승적용 이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 발생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적용 (1회권 및 정기권 제외) 🚃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서울시메트로9호선 02-2656-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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