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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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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신청
작성일 : 조회 : 170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다가오는 여름철,
전기요금 등 냉방비가 부담되는 분들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시작합니다❗

🥽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 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포스터 참고)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만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 신청 기간
5.31. ~ 12.29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5.31 ~ 9.30)

🥽 사용 기간
하절기 : 2023.7. 1 ~ 9.30
동절기 : 2023.10.11 ~ 2024. 4.30

🥽 신청 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가능, 사전 문의)

② 복지로 누리집 신청
👉 https://han.gl/FbbbCu

🥽 선정 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https://www.energyv.or.kr/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han.gl/rYAk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