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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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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안내
작성일 : 조회 : 686

6월에 해야 할 일 짚어드림✅

🚜 자동차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동차세(소유) 납부액 계산해보기
https://han.gl/ucoyGx

🚜 납세 의무자
2023. 6. 1 현재 기준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 2023.1.1~6.30
납부기간 : 2023.6.16~6.30​

🚜 납부 방법
①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
및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용납부​

*서울시 이택스
👉 https://han.gl/ArxpBr

*위택스
👉 https://han.gl/KrEqXt
② 무인수납기(CD/ATM), ARS(1599-3900) 이용납부

※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으로
무인수납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

​🚜 문의
세무과
02-2127-4165,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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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까지
총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개인분 주민세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건출물의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원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 건물사용명세서 신고란?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임대 현황, 임대 면적 등
건물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건물사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
건축물의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 초과 건축물 소유자

⛪ 신고 내용
건축물의 임대 현황, 임대면적 등 건물사용현황

⛪ 제출 기한
2023. 6. 30.(목)
(작성기준일 : 2023년 7월 1일)

​⛪ 제출 방법
① 우편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세무과 주민세담당

② 팩스
02-3299-2624

③ 인터넷 (서울시 ETAX)
👉 https://han.gl/DMiVCo

⛪ 문의
세무과
02-2127-4168, 4169, 4127, 4177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han.gl/rZFQ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