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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안내
자동차세 납부&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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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해야 할 일 짚어드림✅ 🚜 자동차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동차세(소유) 납부액 계산해보기 https://han.gl/ucoyGx 🚜 납세 의무자 2023. 6. 1 현재 기준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 2023.1.1~6.30 납부기간 : 2023.6.16~6.30 🚜 납부 방법 ①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 및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용납부 *서울시 이택스 👉 https://han.gl/ArxpBr *위택스 👉 https://han.gl/KrEqXt ② 무인수납기(CD/ATM), ARS(1599-3900) 이용납부 ※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으로 무인수납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 🚜 문의 세무과 02-2127-4165, 4167 - ⛪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까지 총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개인분 주민세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건출물의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원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 건물사용명세서 신고란?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임대 현황, 임대 면적 등 건물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건물사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 건축물의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 초과 건축물 소유자 ⛪ 신고 내용 건축물의 임대 현황, 임대면적 등 건물사용현황 ⛪ 제출 기한 2023. 6. 30.(목) (작성기준일 : 2023년 7월 1일) ⛪ 제출 방법 ① 우편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청 세무과 주민세담당 ② 팩스 02-3299-2624 ③ 인터넷 (서울시 ETAX) 👉 https://han.gl/DMiVCo ⛪ 문의 세무과 02-2127-4168, 4169, 4127, 4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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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URL | https://han.gl/rZFQ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