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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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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드려요⭐️ 🙆♀️ 신청 기간 2023. 4. 3.(월) ~ 4. 30.(일) 9:00 ~ 18:00, 단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토,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지원 대상 동대문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2. 7. 1. ~ 2023. 4. 30.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2023.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 🙆♀️ 지원 내용 월 7일이상 무급휴직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제출 서류 1) 신청서, 정보처리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 https://hometax.go.kr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기재된 서류 외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지하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Fax 3299-2669 이메일 ddmjob19@ddm.go.kr 등기우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6층 ※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02-2127-4285, 5167 🙆♀️ 문의 일자리청년과 02-2127-4285, 5167 👉 https://han.gl/KQpB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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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URL | https://han.gl/LetfgF |